재단법인 가목장학회 기본재산 2억 모금운동 전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0 17:46 조회100회 댓글1건첨부파일
- 가목장학회 기본재산 성금 약정서.hwp (108.5K) 다운로드 : 9회 2024-10-30 17:47:34
본문
↑ 상단 '가목장학회 기본재산 성금 약정서' 파일을 클릭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문의 및 신청 : ☎ 02) 734-7461
댓글목록
이황직님의 댓글
이황직 | |
작성일 |
가목장학회 기본재산 모금운동은 2024년 12월 31일 부로 종료합니다
그러나 가목장학회는 앞으로 영구히 존속운영하므로
장학기부금은 연중 지속적으로 모금 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4-47호(2024년 12월 31)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 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을 납부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소를 명기 하여 대종회로 신청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세금을 감면 받도록 국세청에 신고해 드립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가목장학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성원 당부 드립니다 02-743=7461로 문의 바랍니다